끼어들기을 한 차량을 뒤따라 가 같은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정다주)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한 운전자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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