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7대 관행은 ▲불법 주ㆍ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안관 운영방안, 안전신문고 사용법, 안전문화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날 교육 이후 7월께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는 안전보안관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2~3차 추가로 실시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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