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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1시간 휴식 현실성 없는 정책
현장 근무 여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 `지적`
근로조건 개선 차원…오히려 근무환경 악화 주장
보조교사 자체 채용…어린이집 재정상 쉽지 않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5/24 [19:48]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편집부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보장 의무 시행을(본보 지난 21일자 4면 보도) 앞두고 울산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꼬집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그동안 제외됐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지만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장 근무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지적한다. 보육 교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차원이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어린이집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졸속 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영ㆍ유아의 낮잠시간 등 점심시간을 활용해 교대로 휴게시간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마련해서다.


보육교사들이 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아이들이 낮잠시간에 모두 잠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점심시간인 만큼 아이들의 식사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 식사를 배식하고 특히, 영아에게는 직접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 등 식사 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집계됐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이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 B모씨는 "유치원처럼 별도의 쉬는 시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을 의무로 휴식을 한다는 것은 책상 머리앞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제도 미비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


교대로 한 명씩 쉰다고 해도 보육교사 한 명이 다른 반의 아이들까지 모두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대체해 줄 보조교사 등 추가적인 인력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침인 것이다.


한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도 다른 아이의 식판을 정리하고 양치질도 도와줘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정작 교사들은 휴식은커녕 식사 한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보조교사를 자체 채용하는 것도 어린이집 재정상 쉽지 않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의 70%에 불과하다.
A어린이집 원장은 "보조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럽고 또한 원장이라고 해도 보육교사들과 3분2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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