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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색국면에 국회의장 공석 우려…식물국회 재현되나
與 `의장 공석사태 피해야` vs 野 `선거 이후 제1당 바뀔수도`
 
뉴시스   기사입력  2018/05/24 [20:39]

 여야가 24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경색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 종료 전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오는 28일 예정된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 의장단 공백에 따라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 의장과 심재철ㆍ박주선 부의장의 뒤를 이을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법적시한은 이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다수 불참으로 처리되지 않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하며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선에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았다. 그간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 온 관행에 따라 후보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새 의장 선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개 지역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 의석수는 118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다며 관행을 깨고 의장 선거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미리 뽑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 의장단 임기 종료 전 새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는 국회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이 공석이 되면 당장 여야가 통과시킨 드루킹 특검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주재할 사람도 없어진다. 현행 국회법 14조와 18조를 살펴보면 새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집회공고를 대행할 수 있다. 또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 행사는 새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반돼야한다는 점이다. 의장 부재에 따른 임시적 직무대행 권한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때는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새 의장단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의장단 선출 부분만 합의할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 전반에 대해 합의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의장 공석 사태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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