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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파업
28일 2시간 부분 파업…"회사 新 임금체계 만들려 할 것"
국회, 최저임금 상여금에 40만원ㆍ복리후생비 10만원 포함키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27 [18:59]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오는 28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출정식 현장 /뉴시스     © 편집부


현대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28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날 1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전 6시45분 출근하는 1조 조합원들이 먼저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시간 파업에 참가한다. 반면 오후 3시30분에 출근하는 2조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 기준, 25%에 해당되는 약 40만원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7% 정도인 10만원 가량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늘 날치기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안"이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신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졌고 더욱 강하게 임금을 삭감하려고 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현대차 노조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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