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지방세제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울산 동구 등 전국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울산 동구지역에 있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제지원은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를 연기, 지원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최근 조선수주 물량 급감으로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감축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6월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울산시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세 납기연장 9개 업체, 세무조사연기 15개 업체 등 총 24개 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을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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