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공동체`란 도시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에 맞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구ㆍ군에 신청하면 소정의 등록기준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 1개소 당 100만원을 텃밭 조성에 필요한 퇴비 등 농자재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며, 우선 구ㆍ군당 2개소 총 10개 공동체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시민 단체 및 개인은 주소지 관할 구ㆍ군으로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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