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오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구ㆍ군, 울산문화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원, 지역 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지정 육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가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육성 추진계획`에 맞춰 `2020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연내에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발굴해, 2019년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정 분야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사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분야 등이다.
문체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소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지자체→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심의(문체부), 문화도시 지정(문체부장관), 본 사업 추진 5년간 등으로 진행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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