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8년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해 시, 구ㆍ군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주요 사항으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신설됐고, 구ㆍ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잡지사업 관련 업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지정 업무등이 제외됐다.
세부 수록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의 근거법규, 주관부서, 처리 절차, 처리기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등 민원 작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수록된 민원사무는 총319종에 이른다.
319종의 민원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정보공개 신청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고충민원ㆍ건의ㆍ질의민원 등에 대한 안내가 수록돼 있다. 이 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개인택시 차령조정 신청 등이 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들도 모두 수록했다. 한편, 울산시는 누리집 `민원안내` 코너에 2018년 민원사무편람을 게시해 시민들이 민원서류 작성 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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