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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 재 공모
센텀시티 내 알짜배기 땅 주목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18:54]

 부산시가 해운대 센텀시티 내 알짜배기 땅으로 주목받는 벡스코의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를 재 공모한다.
시는 7일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천911.2㎡(약3천평)을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재공고입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안 공모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돼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공고입찰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 체결할 방침이다.


토지감정가격은 1천361억9천382만4천100원으로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의 5%, 현금 또는 보증서)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고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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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7 [18:5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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