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해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축산차량 등록제`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 운전자를 등록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관리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의무등록 대상이 기존 19개 유형에서 난좌, 가금부산물, 잔반, 가금출하 인력운송, 농장 화물차량 5개 유형을 추가 시행한다.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달말까지 해당 차량을 구ㆍ군청에 등록한 후, 등록 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6월 현재 울산시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64대로 등록차량에 대해 GPS통신료의 50%를 지원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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