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한다.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이 외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의 정착금이 최장 3년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선발인원은 특ㆍ광역시 전체 27명이며 전국적으로는 400명이다. 특ㆍ광역시 전체를 1개 그룹으로 묶어 2단계 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8월 초 27명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 후 향후 전업적 영농,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 이수(연 160시간), 영농계획 이행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이 정지 및 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농업 부서 및 청년창업농 콜센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청년창업농 8명(전국 1168명)을 뽑아 영농정착금을 지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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