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건설ㆍ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20년 5월까지 완료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은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적인 도로확충에서 벗어나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응가능한 도로정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성 제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키로 했다.
주요 용역내용은 도로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제시, 개별 도로건설사업 우선순위, 도로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주변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2020년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최적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삶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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