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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창업농 지원신청 추가 접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19:23]

 울주군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2018년도 울주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으로,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한 영농 수행자를 말한다. 올해 사업 신청은 2015. 1월1일이후 경영주로 등록한 자이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최장 3년 동안(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 지급한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군은 오는 8월 중순경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농촌 고령화를 완화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규모집을 확정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 예산반영에 따라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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