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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8년 구형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받은 혐의
 
뉴시스   기사입력  2018/06/11 [19:28]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 편집부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6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다"며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할 예산이 악용돼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중요 보고를 앞둔 시기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왔다는 등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구체적 진술과 관련 문자메시지 등 무수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공직자로 나라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자부심으로 산 저는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서 무슨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정부청사에,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돈을 받겠나. 결단코 1억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으로 져야 할 형벌은 그게 뭐든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할 업보인 만큼 추호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비상식적, 일방적 주장으로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릴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고 지시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예산이 (국정원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는 국정원 예산관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격려 명목으로 줬다. 최 의원이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준 1억원이 대가관계를 바랐다거나 무슨 기대를 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며 "돈을 준 시기나 여러 정황을 보면 설령 1억원이 갔다고 해도 예산 관련 뇌물로 간접적으로도 인정될 수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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