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위반과 사업자 등록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자 한다.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매매업자의 보증보험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울산 북구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모두 41개이다. 북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는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