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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노동인권ㆍ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직업계고 정규 교육과정 도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6/13 [21:58]

 교육부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직업계고 학생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다.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돼 학생들이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 말부터 9월까지 전국 587개 직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발생 시 처리 절차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 필수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의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현장 사례 중심으로 20여분씩 15차시로 구성됐다.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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