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보다 소폭 줄어든 6만9천458건에 9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만3천31건에 100억원을 부과한 것보다 3천여건 6.4% 가량 감소한 것으로 1월과 3월 연납 납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중구청은 풀이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이나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ARS 무료전화나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중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소식지, 육교 현수막, 아파트 안내방송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는 지방자치재원으로 지방의 발전과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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