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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10대 지원 사업 구체화
취업지원에서 취업 후 장기근속 유도 로드 맵까지 제시
내일채움 공제사업ㆍ세제혜택 통해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6/14 [19:16]
▲ 울산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 일자리 관련 후속조치로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 사업`을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울산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 일자리 관련 후속조치로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 사업`을 14일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을 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사업`은 취업부터취업성공 후 장기근속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울산시의 5개 사업과 정부의 5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로드맵이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착시키는 것으로 일자리 사업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울산시가 추진할 5대사업을 보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2030 유 드림(U-Dream)사업과 청년인턴ㆍ산업인턴 등 인턴사업이 있다. 또 취업 후 청년들의 장기근속정착을 위한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울산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 등이 있다.


정부 추진 사업으로는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 지원과 장기근속정착을 위해 이번에 신설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이 있다. 또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제도와 기업과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소득세 면제 등도 있다.


◆취업 전 3개, 취업 후 7개ㆍ10대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10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 전 사업으로 울산시가 2개, 정부 1개 등 3개 사업이 추진되며 취업 후에는 울산시 3개, 정부 4개 등 7개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가 진행할 취업 전 2개 사업 중 2030 유 드림사업은 청년과 기업을 서로 연결해 청년이 4개월간 주 25시간 이내 관련분야 일을 경험하면서 월 421만 2천 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한편 인턴사업은 2가지로 나뉜다. 우선 3개월간 인턴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울산대학교 공과대 3, 4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개발 실무경험을 하면서 월 15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 산업인턴 사업이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취업 청년은 3개월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개월 후에 취업장려금 10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3개월 인턴기간 중 월 80만 원의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 후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정규직전환금을 받는다.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 사업


울산시가 시행할 3개 사업 중 일+행복카드 지원사업은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과의 복지격차 완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또 2년간 1천 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사업인 2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과 같으나 3개월간 150만 원의 인턴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 외에도 재직기간과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이는 5년간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같은 유형이다. 그러나 2년간 240만 원의 기업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다르다.


정부사업 중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지난 3월 15일자 이후 신규취업자 대상 사업으로,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천 800만 원을 적립하여 취업청년이 3년간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청년 720만 원, 기업 1천 200만 원, 정부 1천 80만 원을 적립하여 5년간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없으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달리 정부 적립금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이 사업의 경우 청년은 근로소득세 50% 면제와 기업은 전액 손금산입과 25%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기업 규모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된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500만 원 추가 지원돼 연 1천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업과 청년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도 있다. 기업에는 청년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중소ㆍ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기업 규모별로 연 300만 원에서 1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청년에게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정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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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19: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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