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양육비를 달라는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다주)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이혼한 전처가 찾아와 아이들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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