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학력을 기재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당시의 학교명`A 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졸업하지 않은 `B고등학교`라고 기재해 배부했다. 선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기재할 때에는 정규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며 "정규학력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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