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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부부합장봉안 제도 500쌍 신청
유족들 봉안단 사용료 절감…장례문화 다양한 서비스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6/17 [18:45]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 장사시설인 영락·추모공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부 합장’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이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봉안시설에 부부합장을 허용한 이후 1년동안 500쌍이 신청하는 등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부부 중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영락공원에 봉안한 경우 뒤에 장례를 치른 부부의 유골을 봉안당 1기에 합장 봉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를 묘지(봉분) 한 곳에 묻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당에 부부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봉안시설의 경우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별도 봉안시설 1기에 각각 따로 봉안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부합장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부부합장을 신청한 유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모두 부부합장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다른 가정에도 추천할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합장은 묘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 내려 온 전통 장사제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봉안방식에 대한 인식변화와 장례제도의 다변화로 유가족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부합장제도는 돌아가신 부모를 한 봉안소에 모셔 둠으로서 명절 등에 참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봉안단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선호하고 있다. 또 먼저 장례를 치른 배우자의 사용기간을 최근 돌아가신 분의 봉안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부부의 유골을 합장할 수 있는 분리형 봉안함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유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설공단 김영수 이사장은 “부부합장은 참배객들의 경제적 혜택 등으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 봉안시설을 활용해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추모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10년간 지속할 경우 추모공원 건립비만 따져도 약 3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사시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락공원의 경우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과 묘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모공원에는 봉안당과 벽식봉안담(개인·부부), 6위와 12위 규모의 가족봉안묘 등이 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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