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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임시보관 노동자상 시민단체에 인도
행안부 인도 담긴 공문 전달
건립위 가처분 신청 제기 갈등
철거 과정 파손 복구 비용 청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17:32]

 

▲   지난달 3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동구청 직원 등이 인도 한복판에 놓여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 편집부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강제 철거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보관 중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시민단체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부산 동구는 임시보관 중인 노동자상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노동자상 인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구청으로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노동자상 인도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되 다시 일본영사관 앞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또다시 일본영사관 인근에 노동자상 설치를 강행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게 아니라 바로 강제철거 할 수 있음을 시민다체에 고지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노동자상 건립위는 지난 4월 30일 밤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을 기습 설치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인도 한복판에 놓여졌고, 이후 지난 5월 31일 동구가 노동자상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후 노동자상을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보관했다.


구는 건립위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다시 설치할 것을 우려해 노동자상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건립위는 최근 노동자상 반환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다.


구는 늦어도 다음 주 초 노동자상을 건립위에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립위는 동구가 노동자상을 돌려주면 우선 민주노동 부산본부에 임시보관할 예정이며, 이후 노동자상 건립 장소와 시기, 방법 등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강제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노동자상 복구비용을 구청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동으로 제작된 노동자상은 무게 1.2t, 높이 1.9m 크기이며, 갈비뼈가 드러나는 마른 체구에 윗옷을 벗은 상태로 왼손에 촛불과 오른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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