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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가서 발암물질 `라돈` 검출
64.1q/㎥ 검출…전국 평균 95.481q/㎥ 하회
5개 구ㆍ군별 울주군 67.4Bq/㎥ 불암감 고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6/20 [19:42]

 울산지역 주택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지만 수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조사한 2015~2016년 라돈 농도 조사한 결과, 울산의 경우 64.1q/㎥(3.4%)으로 검출됐으며 전국 평균 95.481q/㎥(9.3%)에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게 검출됐지만 안전에 대한 보장은 장담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울산 5개 구ㆍ군별로는 울주군 67.4Bq/㎥(5.4%)로 가장 높게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북구 74.0Bq/㎥(4.2%), 남구 64.7Bq/㎥(3.9%), 동구 65.4Bq/㎥(3.7%), 중구 50.4Bq/㎥(0%) 순이다. 실내 라돈 농도는 단독주택의 경우 69.9Bq/㎥으로 연립ㆍ다세대의 48.6Bq/㎥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인 200Bq/㎥의 초과율은 단독주택이 4.7Bq/㎥, 연립다세대는 0%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라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강원도로 149.7Bq/㎥이며, 전북 117.0Bq/㎥, 대전시 111.8Bq/㎥, 충북 110.6Bq/㎥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울산은 64.1Bq/㎥는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408개 학교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발표와 최근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토양ㆍ암석 등에 존재하는 무색무취 자연방사성 가스인 라돈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 빗물 배관로, 벽돌과 벽돌사이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 공동주책 라돈 기준은 200Bq/㎥(베크렐)이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에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은 148Bq/㎥이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100Bq/㎥이다. 우리나라 주택의 라돈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주택가에서 라돈이 전국 평균 비해 낮게 검출됐지만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전국 주택 라돈 농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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