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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건설로 공동어장 황폐화` 주장
울주 신리마을 주민 "전문기관 보상 용역 진행하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6/21 [18:46]
▲ 울산시 울주군 신리마을 주민들은 21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편집부


 울산시 울주군 신리마을 주민들은 21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장해도 신리마을 어촌계장은 "신고리5ㆍ6호기 수중 취배수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발파와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매일 600t씩 자하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 4㏊에서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출수의 성분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원전에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녹슨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어장 황폐화에 관한 피해보상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생활피해도 호소했다. 현재 마을 거주민 1천여 명이 하루 10회 이상 발파로 인한 충격과 중장비 기계의 소음, 건설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사고위험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발파 충격 감소, 소음기준치 완화, 주차장 확보,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 신리마을 주민들은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부과ㆍ징수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데도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울주군이 허가를 내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또 "공유수면 점ㆍ사용 신고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 불신을 증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울원자력본부는 "수중취배수 건설공사는 인허가를 취득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고, 방출수 성분도 분석 결과 이상이 없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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