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20대와 뜯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의 부모를 협박한 일당 2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다주)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29)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아버지와 고모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다.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뜯긴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A씨 부모를 상대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도록 아들을 사기로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