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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점검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계획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6/21 [18:55]

 울산 중구청은 관냐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19일 실시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준수 점검회의`에서 청사 내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 종이컵이 아닌 개인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회의나 행사시에도 1회용 종이컵과 접시를 다회용 컵과 접시로 대체하도록 지시했다. 또 1회용 비닐 우산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1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라는 내용의 홍보 전단 8천매를 제작해 지역 내 32개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 3천926개소, 공동주택 91개소 등에 우편 발송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7월 말까지 중구 지역 내 커피전문점 309곳과 패스트푸드점 30개소 등 전체 339개소의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규모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꾸준한 지도와 계도를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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