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고객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금리 부과 관련 금융감독원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말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천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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