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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민행정, 앞선 사례 본보기 삼아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6/27 [19:56]

 

울주군이 상북면 도동마을에 추진하려던 한옥마을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구상 초기부터 사업성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사업이다. 울주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전통문화 계승 및 관광명소화를 위해 도동마을 일원 100여 가구 규모의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사업예정지 일대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5년 5월28일 사업부지 10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그런데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던 사업이 군의회의 반대로 암초를 맞았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울주군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건축비 일부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옥진흥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실효성과 특혜논란, 사업성 미검증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울주군이 사업부지 일대의 난개발을 막는다며 묶어놓았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지난 5월에 자동으로 해제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지주와 주민들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 그 바람에 울주군 도동 마을주민들은 지난 3년 가까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았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모자라 해제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울주군 도동 한옥마을사업은 군 의회에 제출한 진흥조례안이 심사거부 당할 정도로 허술하게 준비된 사업이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주한옥마을이나 영천한옥마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현재까지 잘 이어오는 곳이다. 인공미를 가미한 한옥마을과는 차이가 있다.


울주군 도동 한옥마을사업은 그러한 면에서 애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인기에 영합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애꿎은 도동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결국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 셈이다. 다음달 2일이면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새로운 방백들이 취임한다. 앞선 실패 사례들을 잘 살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은 벌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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