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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지역 교사 행정처분 취소
교사들 행정처분 취소 결정
초ㆍ중등 589명 처분 취소
교육감 사과 재발방지 약속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7/01 [19:18]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제8대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2일 취임 첫 업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러한 결정은 노 교육감이 취임 이전부터 시국선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 들어 적폐로 규정한 대표적 정책이며 잘못됐다고 말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당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에 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초ㆍ중등 교사 605명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주의 193명, 경고 412명)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처분이 취소되는 대상자는 퇴직ㆍ시도간 전출 등으로 인한 16명을 제외한 초ㆍ중등 교사 589명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결정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직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울산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 침해 예방과 범사회적 교권 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은 잘못된 징계처분으로 상처 받은 수많은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수장으로 깊이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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