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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사용시 과태료 부과
부과권자 교육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규정
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 기업 책무 강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19:29]

 현장실습산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간ㆍ방법ㆍ수당 등 6개 중요사항으로 세분화된다.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보다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6대 위반행위는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이다.


6대 위반행위 중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된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ㆍ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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