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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즈음하여
 
김용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기사입력  2018/07/04 [19:31]
▲ 김용성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도입을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공약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더라도 인력을 더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건비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건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의 부작용이 반(反)기업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데다 제조업체들도 생산거점 확충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일자리 9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력이 꺾이는데도 정부는 정책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상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정책효과가 90%이상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근로시간단축 법 시행은 그대로 하되 처벌규정은 6개월 유예한다는 고육지책을 내세우며 정부 스스로가 대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 반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하지 않고는 일자리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기업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 노동유연성 확보로 민간의 고용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 충격은 일상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용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놓고 있다. 노사 모두 근로시간개념을 놓고 유리한 쪽으로 저울질 하며 새로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로시간 본격시행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는 기대와 우려가 뒤엉켜 혼란스럽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수입을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을 넘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도 31.6%나 된다.


국내기업들은 유연근무제나 집중근로제 등을 시범운영하거나 본격 도입하는 등 대비에 한창이다.
한국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주요대책으로 기업 83곳 중 54.2%가 유연근무제, 43.4%가 집중근로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추가고용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걱정은 여전하다. 이번 개정 입법의 효과로 삶과 일의 균형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증진될 가능성이 커졌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부기업에서는 추가고용이 불가피해 고용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지 확신하기 어렵다. 세계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을 가진 한국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제도적용과정에서 초래될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의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독일의 근로시간저축제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전반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시장 통합으로 예측하지 못한 물량수요가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완충장치는 불가피하다.
또한 근로시간단축 가이드라인인 회식, 워크숍, 교육, 흡연시간, 출장, 대기시간 등 여러 상황에 따른 정부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조속히 나와 노사갈등 등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조원가가 뛰면 그렇지 않아도 매섭게 추격해오는 중국기업에 우리기업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장도 함께 고려하는 연착륙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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