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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타당성ㆍ환경영향 검증 축소…4대강 `속도전` 추진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수질` `녹조` 검증 불충분
약 10.8조원어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뉴시스   기사입력  2018/07/04 [19:5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의욕을 보였던 4대강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추진 시한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못박으면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각 부처가 사업 시행 전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배경에 `공사 기한 단축`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초 4대강 사업은 2010년 1월 착공, 2012년 완공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2011년까지 준공하는 지시를 내리자 국토부는 착공 목표를 2009년 9~10월로 재설정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공사계획을 서두르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자 각 부처는 실행 속도를 높였다. 특히 국토부의 4대강 사업의 총괄계획 격인 마스터플랜 중간발표가 이뤄진 2009년 4월을 전후로 각 부처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환경부는 통상 15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3개월 안에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4대강 사업 착공 일정에 맞춰 진행된 부실 평가로 녹조 형성 및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평가서 작성 수준을 낮추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쟁점이었던 `보 구간 조류농도 예측`이 누락되고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11월 초 평가는 종료됐다. 환경부는 그 과정에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입수, 조류 농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4대강 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전체 22.2조원 중 11.8%인 2.6조여원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실시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사로,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대상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방안을 보고했고, 2009년 3월 개정 시행령대로 4대강 보 건설 및 준설 사업(약 10.8조원)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또 시행령 개정 전에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지구별로 예산 규모를 쪼개는 방법으로 예타를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지방국토청은 2009년 4월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황급히 반영하느라 법적 지침으로 포함하게 돼 있는 하천수 이용현황을 그 해 하천기본계획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수경제성을 분석하면서도 하천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준설(강 바닥 파내기)은 빼고 제방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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