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들을 겨냥한 공중 화장실 범죄가 활개 치자 울산지역 구ㆍ군들이 비상벨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용대상이 공중 화장실에 국한하면서 민간 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전무해 성범죄 취약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울산 5개 구ㆍ군 비상벨 설치현황을 보면 중구 24곳, 남구 18곳, 북구 16곳, 동구 22곳, 울주군 38곳 등 총 118곳에 설치돼 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중 화장실 범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지자체별로 권고했다. 하지만 비상벨 설치 법적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설치 종류도 제각각이고 화장실 이용자 또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공중화장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상가 등 민간 화장실은 비상벨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각종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여 직원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상벨 설치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 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화장실에만 치우치고 있다.
울산 관내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을 지자체별로 설치로 설치하다보니 기준도 없이 막구잡이로 해 보여주기씩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들은 비상벨을 늘리면서도 장소가 적합한지 설치 기준은 맞는지 등을 정확히 모른 채 설치, 한마디로 숫자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자체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유동인구, 범죄취약지대 등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하고 업무 담당 인력도 1~2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모(34ㆍ여)씨는 "상가ㆍ빌딩 등 민간 화장실에 주로 이용하지 유원지 등에 있는 화장실에 갈 일은 적은 편이라 예산을 들어 민간 공중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달된 지침에는 설치기준 및 갯수 등이 없고 단지 경찰서 협조 요청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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