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 2천800여 개소에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공용면적 포함)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고ㆍ납부대상 사업소의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