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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실시
대기ㆍ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 오염원 등 105개 사업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7/05 [18:50]

 울산 중구청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을 오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중구지역 내 대기ㆍ폐수배출시설 77개소와 기타수질 오염원 2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6개소 등 모두 105개 사업장이며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ㆍ단속을 펼친다.


또 감시활동을 강화해 집중호우 시 태화강과 동천 등의 하천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지 여부와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주요 감시ㆍ단속 내용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비정상 운영 행위, 오염물질 누ㆍ유출과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이다.


중구청은 점검결과 무단방류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고의적 환경위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또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ㆍ단속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이달 초까지 특별감시ㆍ단속계획의 사전홍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과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집중호우를 대비한 시설보호와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의 대책수립을 안내했다.


이어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관련 시설이 파손될 경우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벌인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110번(정부민원콜센터) 또는 128번(환경신문고)등으로 연락하면 즉시 비상근무자가 현장을 확인해 오염확산 차단조치가 이뤄지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다"며 "신고 내용과 사안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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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5 [18: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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