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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수감 피의자 관리소홀…법원 징계 취소
법원, `화장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파악 어렵다`
경찰, 유치장 관리ㆍ감독업무 소홀 징계위원회 회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05 [18:52]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A경사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B경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살인 혐의로 수감된 C씨가 통합유치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C씨는 결국 3일 뒤에 숨졌고 A경사는 유치장 관리ㆍ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A경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경사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사고가 난 화장실은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독립된 공간"이라며 "사고 예방에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화장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A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한계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내부 상황이 감지되지 않고 자살을 예측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A경사가 총 9차례에 걸쳐 약 17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기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게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현저하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부싸움 과정 아내를 흉기를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로 목을 매 자해를 시도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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