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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52시간 근로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보완"
 
뉴시스   기사입력  2018/07/05 [19:31]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마다 근무 상황이 대단히 다르고 고용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업종별 구분은 이미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까지 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마련했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할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거론, "EITC를 좀 더 확대해 가구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초과근로 시간을 `저축` 개념으로 모았다가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제시했다. 그는 "(주당) 52시간을 1년 동안 전체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놓고, 더 많이 근무하는 시간은 그만큼 저축을 하고 덜 근무하는 시간은 차감하는 식으로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주거나 보상을 일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1년으로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3개월로 연장 등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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