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5일,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을 발생재해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풍수해보험법`에 다른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용어의 정비 및 법안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최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풍수해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알려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풍수해ㆍ지진해일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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