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을 가로막은 택배 노조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A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아래에 드러눕는 등 택배 배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차량 아래에 들어가 있는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사용했다.
이에 택배노조 조합원 10여명은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불법대체배송을 막기 위한 정당한 택배기사의 행위에 폭력적인 연행이 이뤄졌다며 항의했다. A씨 등은 이날 1차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태는 공권력의 불법적 남용과 행정집행의 심각성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남부경찰서장과의 항의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회사가 `물량 빼돌리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직원을 때린 택배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국택배노조 울산지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량 빼돌리기 즉각 중단과 공짜노동 분류작업 관련 성실교섭을 CJ대한통운에 요구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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