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렸다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울산 중구의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아 단속을 피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다시 화분을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70만원보다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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