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성의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이성을 속여 돈을 뜯어낸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결혼ㆍ재혼 중매 앱을 통해 알게 된 중년 여성 46명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1천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SNS 쪽지를 보내 호감을 산 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와 도로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나중에 만나서 갚아 주겠다"는 등으로 1인당 10만~30만원씩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자신이 운영했던 공장 사진을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앱에 접속한 IP 등을 추적해 경기도 부천시 인근 만화방과 여관 등을 전전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성 만남과 결혼을 핑계로 친분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SNS 상에서 친분을 쌓은 이성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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