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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연대 노조원 체포 과정 `과잉진압` 논란
경찰 안전 제압된 상태서 권총형 전기충격기 다시 사용 말썽
조합원 차량 하부 붙잡고 불응…경찰 다칠 위험 불가피 사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19:25]

 울산 경찰이 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사용과 관련해 과잉진압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9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원을 테이저건로 과잉진압한 울산경찰은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택배업체의 물량 빼돌리기와 대체배송으로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택배노동자 250여명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틀 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도 불법 대체배송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은 노조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A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아래에 드러눕는 등 택배 배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차량 아래에 들어가 있는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사용했다.


노조는 "당시 경찰은 대체배송에 투입된 차량을 막으려는 노조원의 배와 허리에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머리를 짓눌러 수갑을 채웠다"며 "경찰은 노조원이 완전히 제압돼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테이저건을 다시 사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과잉대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어 "노조원들은 불법 대체배송에 대해 정당한 항의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은 충분한 사실확인도 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포부터 한 것"이라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은 명백한 가해행위이자 비례원칙을 위반한 공무집행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노조원이 `절대로 차를 못 뺀다`며 차량 하부를 붙잡고 완강하게 불응한 상황"이었다며 "그대로 두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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