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다 구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울주군의 한 술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4명을 폭행해 구속기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도 폭행당했다는 거짓 내용의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무고죄로 1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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