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7월 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요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소는 물론, 주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 유명 커피전문점 10곳 중 9곳은 매장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1회용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모니터링단 `어쓰`는 전국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한 커피전문점 28개의 수도권 매장 84곳을 지난달 4~15일 방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인 매장 3곳 모두 다회용컵 사용 여부를 물어본 업체는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커피 뿐이었다. 나머지 21개 브랜드 73개 매장(86.9%)에선 다회용컵을 사용할 건지 묻지 않았다. 36.9%는 매장에 다회용컵을 구비조차 해놓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도 31.7%는 매장 내에 다회용컵이 없었다.
모니터링단이 다회용컵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찬 음료인데 따뜻하게 소독된 머그컵에 담아도 되겠냐`거나 컵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어쓰는 전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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