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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례 3인 당원권 준 평화당 정당법 부정"
 
뉴시스   기사입력  2018/07/09 [19:43]
▲ 바른미래당은 9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ㆍ이상돈ㆍ장정숙 의원에게 당원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민주평화당을 향해 "사실상 이중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평화당은 정당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막장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 편집부

 

바른미래당은 9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ㆍ이상돈ㆍ장정숙 의원에게 당원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민주평화당을 향해 "사실상 이중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평화당은 정당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막장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정당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려는 추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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