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9일, 현행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천 8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2%씩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7개의 과표 구간으로 나누어져 최저 6%에서 최고 42%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율 고소득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세가 강화돼 세수가 풍족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득세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은 근로의욕과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씩 낮춰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점진적으로 세수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이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증세로 기업은 물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며, "최근 OECD 주요국들은 총 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을 낮추는 추세인 만큼, 세금을 적게 걷어 국민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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