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를 이용 중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비자 10명 중 3명만이 실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간 국적항공사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2천96건인데 비해 실제 계약해제ㆍ교환ㆍ배상 등 보상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특히 갑질 및 기내식 논란이 불거진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보상률이 8개 항공사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대한항공은 전체 419건 중 118건(28%)만 보상이 이뤄졌고 아시아나는 전체 378건 가운데 115건(30%) 수준이었다.
반면 보상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이었다. 100건의 피해보상 신청 중 51건의 보상이 진행됐다.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항공(52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대한항공(419건), 아시아나(378건), 진에어(243건), 이스타항공(198건), 티웨이항공(171건), 에어부산(100건), 에어서울(58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지난해 617건, 올해 6월까지 325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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