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근거가 없는 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더라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관련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해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90개(84%)에 달한다. 행안부는 향후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CTV 촬영 영상을 수집ㆍ저장ㆍ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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