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대기업 직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퇴직금을 정산 받거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직장 동료 4명을 속여 총 2억1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 3억5천만원 가량의 빚을 져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료들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뒤 지난 3월부터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잠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3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아버지 집에 들렀다 덜미를 잡혔다"며 "평소 A씨를 신뢰한 직장동료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으나 고액의 채무와 상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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